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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

2025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금(우선감면) 신청 안내

  • 작성일:2025-06-05
  • 작성자:장학지원팀
  • 조회수:515

가계곤란 등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경감을 위해

2025학년도 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, 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에 문의 후 추천 의뢰바랍니다.


 1.  신청대상

 공통요건: 2025학년도 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(복학생) - 성적무관

 신청대상: 2025-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 6구간 이하인 재학생 [긴급가계곤란자의 경우 9분위까지 가능

 ※객관적 증빙과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


 2.  장학금등록금의 최대 30% 금액(등록금 범위내 지급)


 3.  신청기간: 2025.07.01.() ~ 07.11()


 4.  신청방법소속학과에 문의


 5.  신청시 유의사항 신청예외자

 가정규학기 재()학생이 아닌자 (초과학기졸업유예 등)

  . 장학사정관제장학금 2회 수혜자

  .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소득구간 미확인자

  . 성적장학금, 국가장학금, 외부장학금 등으로 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

  . 국가장학금 수혜(예정) 중 소득 5구간 이하자 – 온누리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대상

  소득 7~9구간자 중 긴급 가계곤란 미 해당자 (가계곤란사유 불명확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등)

  . 2025-2학기 등록금 이월로 등록예정자 (장학사정관제 추가신청기간에 신청)


 6소득구간별 추천사례 및 제출서류


구분

제출서류

소득구간

해당사항 (추천사례)

6구간 이하

학업성적 저조로 국가장학금/교내장학금(성적장학금 등)을 수혜하지 못해 등록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 

추천서 1

국가장학금 수혜횟수를 초과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 (예시신입생이 본교 입학 전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) [초과학기 추천 불가]

7~9구간 중

2025년 7월 1일 기준 1년 이내 다음 해당사항자

부모의 사망 

추천서 1증빙자료:가족관계증명서 1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 1

부모의 파산,면책 또는 

 개인회생 결정 

추천서 1증빙자료:가족관계증명서 1파산/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 1부 

부모의 중증질병

(,심장,뇌혈관,희귀난치질환)

추천서 1증빙자료:가족관계증명서 1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(진단일과 상병코드가 반드시 기재) 1

부모의 실직폐업으로 

현재 가계 소득이 없는 경우

추천서 1증빙자료:가족관계증명서 1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 1, (*폐업상태인경우-폐업사실증명서 1부 추가)

학생 본인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해 심각한 가계곤란 생긴 경우

추천서 1증빙자료: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 확인원(경찰청또는 법원 판결문 중 택 1

상기내용 외 학생과의 상담시 긴급 가계곤란사유

학생일 경우

추천서 1증빙자료 1



 7.  장학생 선발방법: 단과대학 심사를 통해 추천되며, 제출서류 및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선발


 8. 장학금 지급최종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 감면